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도록 정합니다(제133조제1항). 공소제기 전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을 때, 검사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가환부해야 합니다(제218조의2제1항). 휴대폰의 사본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에 담긴 자료를 확보한 뒤에도 기기 자체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의 청구 절차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를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 판단 기준은 단순히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반면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 안에서도 환부에는 “하여야”가, 이 경우의 가환부에는 “할 수 있다”가 쓰입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됨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함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적격자가 청구함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가환부할 수 있음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했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함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함
공소제기 전 적격자가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함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조문이 정한 압수물에 대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검사가 청구를 거부함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제3항신청인은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그에 따라야 함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몰수 선고가 없음형사소송법 제332조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함

계속 써야 하는 휴대폰은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 조문은 ‘휴대폰’을 별도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개별 기기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압수 목적과 계속 사용할 필요를 살펴야 합니다.

공소제기 전에 반환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소제기 전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를 검사가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항).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한 경우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합니다(제3항).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이 절차가 준용되며, 2026년 10월 1일 현행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정합니다(제4항).

제218조의2제2항과 제4항의 개정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일의 절차를 설명할 때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공소청 관련 문언이나 검사 의견 청취 규정을 현행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위 표의 환부·가환부 규정은 압수물의 처리 절차와 효과를 정하며,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관한 실제 선고 형량을 법정형과 비교할 수 없고, 이 주제의 공식 양형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압수물의 반환 문제와 몰수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48조제1항은 조문이 정한 소유 관계와 물건의 종류에 해당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압수된 휴대폰이라는 이유만으로 몰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내용을 복사했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규정합니다. 사본 확보는 압수 계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관련될 수 있지만, 사본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환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로 쓸 휴대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에 따르면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했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에는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한 가환부를 정한 제133조제2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몰수 선고가 없으면 휴대폰이 반환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몰수 선고가 없을 때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효과를 물건의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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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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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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