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압수된 휴대폰이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환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와 환부 또는 가환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환부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부분의 표현은 “하여야”이므로, 단순히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휴대폰이 증거로 더 필요하지 않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환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물건은 가환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환부 규정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중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조문은 휴대폰이 언제나 이러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청구가 중요합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본 확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지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본을 확보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압수물이 환부 또는 가환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이 규정은 청구가 있는 때를 전제로 합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한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도 이러한 규정이 준용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몰수 가능성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48조는 일정한 물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압수물이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해당 서류 또는 물품의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압수 해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리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이라도 실제 환부 여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지, 증거 사용 필요성이 남아 있는지,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가 있었는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상황에 따라 “환부하여야 한다”, “가환부할 수 있다”,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33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32조
  • 「형법」 제48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33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32조 ·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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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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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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