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환부 대상입니다. 다만 압수물이 더는 증거로 필요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반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절차인지, 환부인지 가환부인지, 청구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압수 계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환부가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부분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같은 항은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가환부는 환부와 달리 재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이 적용됩니다.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을 포함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사본을 확보하기만 하면 압수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도 필요합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반드시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가환부 규정도 살펴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항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중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에 대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환부가 아니라 가환부를 규정합니다. 또한 휴대폰이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하며, 조문만으로 모든 휴대폰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 해제로 간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압수 해제를 간주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곧바로 “돌려준다”거나 “자동 반환”한다는 뜻으로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일정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면 그 부분을 폐기합니다. 따라서 압수물이 몰수 대상인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사정입니다.
정리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정하고 있지만, 공소제기 전에는 청구가 필요하고,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의 가환부에는 재량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더 필요 없으니 휴대폰은 언제나 돌려줘야 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332조
-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