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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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도 불법인가요
연인에게 들은 비밀번호라도 알려준 경위와 허용된 접속의 목적·범위에 따라 제48조제1항이 검토될 수 있고, 몰래 접속한 뒤 비밀을 봤다면 제49조가 따로 문제될 수 있음을 문답으로 풀어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도 불법인가요
예전에 받은 비밀번호로 지금 동의 없이 로그인하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 제71조의 법정형과 미수범 처벌, 채팅·사진 열람 시 제49조 위반의 별도 성립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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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하면 불법인가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번호 공유만으로 접근권한의 범위나 침입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보고, 제48조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건이 없다는 점과 제49조와의 구분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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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도 불법인가요?
알려준 비밀번호라도 모든 접속이 허용된 것은 아니고, 몰래 로그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다. 특정 용도로 알려준 경우와 관계가 바뀐 뒤의 접속을 나눠 제48조제1항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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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도 불법인가요?
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라도 권한 없이 또는 허용 범위를 넘어 침입하면 제48조제1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률 기준으로 로그인 뒤 메시지를 보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제49조로 따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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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도 불법인가요?
'알려준 적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지 않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의 '권한 없이'와 '권한을 넘어' 두 갈래를 나누고, 관계 종료·비밀번호 재설정 뒤 예전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경우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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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도 불법인가요?
비밀번호를 받은 경위, 허용된 이용 범위, 특정 계정이나 메시지 확인까지 허락됐는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제48조제1항과 제49조 원문을 나란히 인용해 접근 자체와 접근 뒤 비밀 침해를 나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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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비밀번호로 로그인: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침해
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입 금지와 제49조 비밀 침해 금지로 나눠 보고, 조문에 '정당한 접근권한'·'침입'의 정의가 없다는 한계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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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비밀번호로 휴대폰·SNS에 로그인하면, 불법일까?
애인 비밀번호로 휴대폰·SNS 계정에 접근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 위반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가 문제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아는 것과 접근권한은 다르며 확립된 판례는 없다고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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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도 불법인가요?
비밀번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위법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제48조제1항의 접근권한 유무·범위 쟁점과 휴대폰·SNS 계정의 정보통신망 해당 여부 같은 미확정 지점, 로그인과 정보 열람의 구분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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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폰은 언제 돌려받나: 의무와 재량, 조건부 반환의 법리
압수 휴대폰 반환을 의무인 환부와 재량인 가환부로 나눕니다. 계속 사용이 필요한 물건은 사진촬영 등으로 원형을 보존한 뒤 신속히 가환부해야 한다는 조건부 반환의 법리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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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폰,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 환부와 가환부, '하여야'와 '할 수 있다'의 차이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은 한 문장 안에서 환부는 '하여야'(의무), 가환부는 '할 수 있다'(재량)로 나눕니다. 환부인지 가환부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이유를 조문 문언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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