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몰래 로그인해도 불법일까: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권한 없이'와 '권한을 넘어'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7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애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조문에는 두 번째 금지 유형인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48조제1항에서 벗어난다고 볼 문언상 근거는 없습니다. 들어간 뒤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면 제49조 위반으로 제71조제1항제14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연인끼리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나 SNS 계정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거나 의심이 생긴 뒤 그 비밀번호로 상대 계정에 몰래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묻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 제21500호)이 시행되어, 벌칙 조문인 제71조가 이 개정이 만든 문언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 것일까?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은 금지되는 침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하는 것입니다. 두 유형은 ‘또는’으로 이어진 별개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받아 접근권한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은 침입이면 두 번째 유형이 문제됩니다.
애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어떤 범위의 접근권한을 준 것인지는 제48조와 제71조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주체인지, “정당한 접근권한”이 무엇인지도 두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과 접근이 허용됐다는 사실은 조문상 같은 말이 아니며, 둘 사이의 경계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제48조제1항의 두 유형에 비추어 검토 대상이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확인된 판례가 없으므로, 아래는 결론이 아니라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특정한 용도로 한 번 알려준 비밀번호를 그 뒤에도 알리지 않고 계속 쓰는 경우 →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유형이 쟁점
- 관계가 끝난 뒤 예전에 공유받은 비밀번호로 들어가는 경우 → 접근권한이 아직 남아 있는지, 즉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유형이 쟁점
- 애인이 알려준 적 없는 비밀번호를 추측해 들어가는 경우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유형이 쟁점
휴대폰이나 SNS 계정도 ‘정보통신망’에 해당할까?
휴대폰이나 SNS 계정이 제48조제1항의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지는 제48조와 제71조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두 조문에는 “정보통신망”과 “침입”의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휴대폰 잠금 해제나 SNS 계정 접속이 그 자체로 제48조제1항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로그인’이나 ‘해킹’이라는 말이 없고, 금지 행위를 가리키는 문언은 “침입”입니다. 흔히 말하는 ‘몰래 로그인’이 조문상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법 문언의 해석 문제로 남습니다.
들어간 뒤 메시지를 읽거나 퍼뜨리면 무엇이 추가로 문제될까?
접속한 뒤의 행위에는 제48조와 별개인 제49조가 적용됩니다.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71조제1항제1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들어가는 행위’(제48조제1항 → 제71조제1항제11호)와 ‘들어간 뒤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제49조 → 제71조제1항제14호)는 벌칙 조문에서도 서로 다른 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계정에서 대화 내용을 보고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침입 부분과 비밀 누설 부분이 각각 따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될까?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제48조제1항 → 제71조제1항제1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제48조제1항 → 제71조제1항제1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 침입의 미수 | 제71조제2항(제1항제11호의 미수범 처벌) |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문언만 있음(미수범의 형을 따로 정한 문언은 제71조에 없음) |
|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 | 제49조 → 제71조제1항제14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기술적 장치를 설치하거나 전달·유포 | 제48조제4항 → 제71조제1항제1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들어가려다 실패해도 처벌될까?
제71조제2항은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48조제1항을 위반한 침입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제49조 위반(제71조제1항제14호)의 미수를 처벌한다는 문언은 제71조에 없습니다.
비밀번호 대신 우회 프로그램을 쓰면 요건이 달라질까?
제48조는 항마다 요건 문언이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는 제2항(악성프로그램)과 제4항(보호·인증 절차 우회 프로그램)에만 있고, 제1항(침입)에는 없습니다. 제3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을 요건으로 둡니다.
제48조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항은 2024년 1월 23일 신설되었고, 위반하면 제71조제1항제13호가 적용됩니다. 제48조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를 인용한 호는 제71조제1항에 없으므로, 그 벌칙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을까?
연인 사이에서 상대 휴대폰이나 SNS에 접근한 행위에 대한 실제 선고 형량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유형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기준은 법정형뿐이며, 제71조제1항제11호와 제14호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제48조·제49조 문언이 바뀌었을까?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1500호(2026. 3. 31. 공포)는 벌칙 조문 제71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입니다. 이 개정은 제73조, 제76조, 제77조 등 다른 벌칙·과태료 조문도 함께 고쳤습니다. 그러나 제48조와 제49조의 현행 문언은 이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 제48조: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069호(2024. 1. 23. 공포)이며,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4항은 이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 제49조: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9119호(2008. 6. 13. 공포, 전문개정)이며, 항·호 없이 한 문장입니다.
- 제71조: 제1항은 15개 호로 되어 있고, 제1호~제8호는 2020. 2. 4. 삭제되었으며 제13호의2가 들어 있습니다.
부칙<제21500호>에는 시행일(제1조)과 적용례·경과조치(제2조부터 제9조까지)가 있지만, 제48조·제49조·제71조를 대상으로 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같은 개정 가운데 제45조의5와 제76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1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법률 제21988호에서도 제48조·제49조·제71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애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몰래 봐도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하는 경우도 금지합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것과 접근을 허용받은 범위는 조문상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비밀번호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볼 문언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휴대폰이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우가 "침입"인지는 제48조에 정의가 없고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SNS에 예전 비밀번호로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관계가 끝난 뒤 예전에 공유받은 비밀번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정당한 접근권한"이 남아 있는지가 제48조제1항의 쟁점이 됩니다. 제48조제1항 위반 침입의 법정형은 제7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71조제2항에 따라 미수도 처벌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판례나 실제 선고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연인의 메신저 대화를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71조제1항제1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제48조제1항, 제71조제1항제11호)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제49조 위반의 미수를 처벌한다는 문언은 제71조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