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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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작성자가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결론과 그 요건을 하나씩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6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313조로, 휴대폰 메시지·파일도 이 조의 대상이지만 저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작성자 부인 시 디지털포렌식 증명 경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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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휴대폰 메시지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이 제313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에 붙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요건과 작성자 부인 시 포렌식 증명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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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016년 개정으로 마련된 제313조 제2항의 객관적 증명 경로를 조문대로 정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과 피고인 아닌 자 작성 진술서의 신문 기회 요건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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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포렌식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제313조제2항이 '진술서의 작성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문언에 주목해, 포렌식 자료가 성립의 진정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지가 핵심임을 밝히고 작성자 아닌 피고인이 다투는 경우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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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제313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작성자가 법정에서 부인해도 저장매체 속 메시지·파일이 증거에서 곧바로 빠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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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제313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진술서의 작성자'가 부인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진술을 기재한 서류 전체로 넓혀 읽을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황별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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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게 아니라고 해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과 디지털포렌식
핵심 답변 다섯 가지로 제313조 제2항을 풀어, 디지털포렌식 외에 '감정 등' 다른 증명 방법도 있고 효과 문언이 '증거로 할 수 있다'라는 점, 제2항 단서의 신문 요건을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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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안 쓴 메시지, 포렌식으로도 증거가 될까
저장매체 속 메시지 작성을 인정할 때와 부인할 때 필요한 증명 방법을 비교하고, 포렌식 분석만으로 자동 증거가 되지 않으며 법원이 증거능력을 판단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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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부인만으로 증거 가능성이 사라지지도, 포렌식만으로 작성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는다는 결론과 함께, 피고인 아닌 자 진술서는 실제 신문이 아닌 신문 기회가 요건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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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와 별개로 그 진술서를 실제로 해당 작성자가 작성했는지를 뜻하는 '성립의 진정함' 개념부터 풀고, 부인 시 제313조제2항이 예시한 객관적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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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작성자 진술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제313조 제1항의 원칙과,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작성을 부인할 때 디지털포렌식·감정 등 객관적 방법을 요구하는 제2항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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