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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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꼭 조회해야 하나요
경찰이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일 때만 의무이고, 그 밖에는 법원 규정이 준용돼 조회는 재량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이 제시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제118조의 제시 의무와 거부·현실적 불가능이라는 두 예외, 피고인에게 한정된 사본 교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제219조 준용 규정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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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영장을 보여 주지 않고 압수할 수 있을까
제118조 단서가 거부 시 제시·사본 교부를 면제해도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남는다는 점과,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에서 제118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음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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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피해자 진술, 경찰은 전문가에게 꼭 물어야 할까 — 성폭력처벌법 제33조
판사는 재량이고 경찰은 반드시 의무일까? 원칙은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 재량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조회 의무가 생긴다. 그 예외의 범위와 법원의 '조회는 재량, 고려는 의무' 구조를 현행 조문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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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피해자 진술, 경찰도 전문가 의견을 꼭 조회해야 하나요?
전문가 의견 조회 규정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13세 미만이거나 장애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의 조회는 의무가 된다는 점을 2026년 10월 7일 기준 제33조로 행위별 표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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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야 할까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은 재판을 좌우한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면 수사기관은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하고, 그 밖에는 재량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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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안 보여주고 그냥 압수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제219조의 영장 제시 원칙과 예외를 정리하고, '보여달라'는 요구와 '보기를 거부한' 상황의 법적 차이, 검찰·경찰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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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린 피해자 진술에 대해 언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면 경찰의 전문가 의견 조회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의무 조회 대상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와 진술 내용이며, 행위자에 관한 조회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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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어린 피해자 진술 조회,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전문가에게 물어야 한다
판사는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특정 경우 '해야 한다'. 법원의 재량적 조회·결과 고려 의무와, 13세 미만·장애 피해자에 대해 경찰에 조회 의무를 지우는 성폭력처벌법 제33조 제4항 단서를 나란히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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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린 피해자 진술을 꼭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나요?
어린 나이나 장애로 상황을 전하기 어려운 피해자일수록 전문가 판단이 수사의 정확성을 높인다. 법원은 재량, 경찰은 13세 미만·판단 능력 미약 피해자에 대해 의견 조회가 의무라는 제33조 제4항의 구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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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린 피해자의 진술을 전문가에게 조회해야 하나요?
기준은 '13세 이하'가 아니라 13세 미만이며 장애 요건도 있다. 법원의 결과 고려 의무가 의견대로 판단할 의무는 아니라는 점, 수사기관에선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전문가 후보자를 정한다는 점까지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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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린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꼭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나요?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26조의2이고 제33조는 그대로다. 수사기관은 13세 미만·장애 피해자에 대해 전문가 의견 조회가 의무지만, 법원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어도 조회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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