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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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달리 경찰은 어린 피해자 진술을 꼭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나요?
짧은 답은 '네'.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라면 수사 단계 조회는 의무, 법원 단계는 재량이다. 성폭력처벌법 제33조 원문을 2026. 10. 7. 기준으로 함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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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달리 경찰은 어린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꼭 물어야 하나요?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제33조를 '13세 미만'이라는 기준과 조회해야 할 의견의 범위로 나눠 읽었다. 수사기관 조회 의무의 요건을 짚고, 이 절차에 관한 법정형은 제33조에 없다는 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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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달리 경찰은 어린 피해자 진술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꼭 조회해야 하나요?
경찰의 조회 의무는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여부에 따라 갈린다. 법원·수사기관 모두 원칙은 재량이며, 법원은 조회 결과를 고려해야 하되 그 결과에 구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까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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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압수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118조 해설
거부 시 예외가 되는 것은 영장의 '제시나 사본 교부'일 뿐 영장 요건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형사소송법 제118조 원문과 제219조 준용을 통해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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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그냥 압수해도 되나요
현장에서 영장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 제시 의무가 없어지는지를 묻고, 제118조 본문의 제시 원칙과 단서의 두 예외 사유를 문답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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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그냥 압수할 수 있나요?
영장을 보지 않겠다는 것과 압수에 동의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중심으로, 제118조의 거부 예외가 압수수색 전체를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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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이 압수해도 되나요?
영장 제시 거부 시 적용되는 제118조 예외는 제시 의무에 관한 것일 뿐, 거부만으로 압수의 근거나 범위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짧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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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이 그냥 압수할 수 있나요?
제118조 제시 의무의 예외와 압수 자체의 근거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제219조 준용과 상황별 법정 효과 표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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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그냥 압수할 수 있나요?
영장 보기를 거부해도 그 사실만으로 압수 권한이 생기지 않으며, 제118조가 정한 것은 제시·사본 교부의 의무와 예외이므로 거부만으로 압수의 적법성까지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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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보여 달라고 거부했을 때 경찰은 압수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118조의 영장 제시 의무와 피고인에게만 해당하는 사본 교부를 구별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거부하거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의 예외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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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했다면 — 경찰은 그냥 압수해도 될까
형사소송법 제118조 원문을 바탕으로 '반드시' 붙은 제시 의무와 피고인에게 한정된 사본 교부 의무를 나누고, 단서가 예외 사유를 두 가지로만 한정한다는 점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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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거부하면 경찰은 바로 압수할 수 있나요
영장 제시는 경찰의 의무이지만 거부한다고 압수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을, 거부가 통용되는 상황을 제한한 제118조의 두 가지 예외로 풀어 흔한 착각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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