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이 이 상황에 적용됩니다.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이 법정에서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며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진술서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도 포함됩니다. 다만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냈다는 것만으로 증거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돼야 하고, 증명되더라도 조문의 효과는 "증거로 할 수 있다"입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이 시행되면서 수사·공소 관련 조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고친 조문 목록에 제313조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저장매체 속 메시지·파일의 작성자를 다투는 일은 흔하므로, 지금 시행 중인 제313조 문언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하면 메시지·파일은 증거에서 빠지나요?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작성자가 부인하더라도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작성 사실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란 그 진술서를 해당 작성자가 작성했다는 점을 말합니다. 제313조 제1항 본문은 성립의 진정을 작성자나 진술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 증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제2항은 작성자가 이를 부인할 때 쓸 수 있는 다른 증명 경로입니다.
저장매체 속 문자·사진·영상도 ‘진술서’에 들어가나요?
제313조 제1항 괄호가 이 정보들을 대상에 넣습니다. 괄호의 문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입니다.
이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끝납니다. 따라서 이 범위는 제313조 안에서만 통하며, 형사소송법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가 아닙니다. 같은 조의 제2항이 말하는 진술서에도 이 괄호의 범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읽힙니다.
포렌식 자료만 있으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2항이 정한 증명 방법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은 그중 하나로 예시된 것이고, 감정 등 다른 객관적 방법도 문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또한 요건은 포렌식 절차를 거쳤는지가 아니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인지입니다.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효과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쓴 진술서라면 조건이 더 붙나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돼도 이 요건이 따로 필요합니다.
단서의 문언은 “신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고인 쪽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며, 실제로 신문했어야 한다는 문언은 아닙니다.
남이 내 말을 받아 적은 서류에도 제2항이 적용되나요?
제2항의 적용 대상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제1항에 나오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 즉 다른 사람의 진술을 받아 적은 서류는 제2항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는 제1항 단서가 따로 적용됩니다. 이 서류는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돼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든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은 각각 갖춰야 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13조는 처벌 조문이 아니라 증거 조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적었습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 |
|---|---|---|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는 진술서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 포함) | 제313조 제1항 본문 |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 제313조 제1항 단서 | ①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 증명 ②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짐.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고인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음 |
| 진술서 작성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 | 제313조 제2항 본문 |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 |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그 작성자가 부인 | 제313조 제2항 본문·단서 | 위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
|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 제313조 제3항 |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실제 재판에서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제313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 건수나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313조는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해석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어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313조도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313조 문언은 법률 제14179호(공포 2016. 5. 29.)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개정 2016.5.29>, 제3항은 <신설 2016.5.29>로 표기돼 있고, 조 전체의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1961.9.1]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가 고친 조문에 제313조는 없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도 제31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부칙 제12조 제2항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으로, 제313조와는 별개입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도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를 고치며, 그 시행예정본에서도 제313조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자주 묻는 질문
내가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면 증거로 못 쓰나요?
작성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포렌식 결과만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요건은 포렌식을 했는지가 아니라 성립의 진정함이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는지입니다. 증명 방법도 디지털포렌식 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효과는 "증거로 할 수 있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문자가 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작성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돼야 합니다. 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