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게 아니라고 해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과 디지털포렌식
핵심 답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진술서를 쓴 사람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자가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그것만으로 증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반대로 포렌식을 거쳤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증명 방법은 디지털포렌식 하나가 아닙니다. 조문은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이라고 씁니다.
- 효과를 정한 문언은 “증거로 할 수 있다”입니다. “당연히 증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쓴 진술서라면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필요합니다(제2항 단서).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시행 기준: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제313조의 현재 문언은 2016. 5. 29. 개정(법률 제14179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제313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1. 기기에 저장된 메시지·파일도 제313조의 대상인가
대상입니다. 제1항 괄호에 따르면 진술서와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
조문은 특정 기기나 앱 이름을 쓰지 않고 **“정보저장매체”**와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라는 말을 씁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메시지·문서·사진이 문제가 될 때 이 문언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괄호의 범위는 제313조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전체에 통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2. 원칙: 작성자가 법정에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제1항 본문)
제1항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 요소 | 조문 문언 |
|---|---|
| 대상 |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 |
| 형식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 포함) |
| 증명 방법 |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 |
| 효과 |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원칙적인 증명 방법은 작성자나 진술자 본인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입니다.
제1항 단서는 요건이 하나 더 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일 것
두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문은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만, 단서는 요건 1과 2를 함께 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3. 작성자가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제2항 본문)
질문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성립의 진정은 작성자의 진술로 증명합니다. 그런데 작성자가 바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제2항은 이런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제2항이 적용되는 상황
- 시작 문언: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 대상: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조문은 ‘성립의 진정’이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주장은 조문 표현으로 보면 작성자가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을 다투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또 제2항의 대상은 문언상 **“진술서”**입니다. 제1항이 나란히 적은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제2항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항이 그 서류에까지 적용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증명 방법: 디지털포렌식”만”이 아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
- 디지털포렌식 자료는 조문이 직접 든 예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 감정도 나란히 적혀 있고, “등”이라는 말이 있어 다른 객관적 방법도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 자료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효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항의 효과는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입니다. 이 문장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 포렌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증명되더라도 문언은 재량형인 “할 수 있다”입니다. “증거가 된다”거나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피고인 아닌 사람이 쓴 진술서라면(제2항 단서)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 대상: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 요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 문언은 신문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신문했어야 한다는 뜻으로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5. 감정서도 같은 규칙을 따른다(제3항)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적은 서류에도 제1항과 제2항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상황별 정리
| 상황 | 적용 조문 | 성립의 진정 증명 방법 | 추가 요건 | 효과 문언 |
|---|---|---|---|---|
| 작성자가 법정에서 인정 | 제1항 본문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 | 없음 | 증거로 할 수 있다 |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 제1항 단서 | 작성자의 진술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 피고인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
|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 부인 | 제2항 본문 |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 | 없음 | 증거로 할 수 있다 |
| 피고인 아닌 자가 쓴 진술서를 그 작성자가 부인 | 제2항 단서 | 위와 같음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 증거로 할 수 있다 |
| 감정의 경과·결과를 기재한 서류 | 제3항 | 제1항·제2항과 같음 | 제1항·제2항과 같음 | 제1항·제2항과 같음 |
흔한 오해 바로잡기
| 오해 | 조문 기준으로 본 사실 |
|---|---|
| “내가 쓴 게 아니라고 하면 증거에서 빠진다” | 제2항은 작성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 “포렌식만 하면 증거가 된다” |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 한하며, 효과도 “증거로 할 수 있다”입니다. |
| “증명 방법은 디지털포렌식뿐이다” | 조문은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이라고 씁니다. |
| “진술을 기재한 서류도 제2항으로 해결된다” | 제2항의 대상은 문언상 “진술서의 작성자가”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
| “제3자 진술서는 실제로 반대신문을 거쳐야 한다” | 문언은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입니다. |
| “제1항의 ‘정보저장매체’ 정의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적용된다” |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끝나므로 제313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
시점 정보: 제313조는 최근에 바뀌었나
- 현재 문언의 출처: 법률 제14179호(공포 2016. 5. 29.)입니다. 제1항·제2항은 <개정 2016.5.29>, 제3항은 <신설 2016.5.29>이고,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1961.9.1]입니다.
- 2026. 10. 2. 시행 개정(법률 제21857호): 현재 형사소송법 표제에 붙은 공포번호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고친 조문에 제313조는 없습니다. 부칙의 적용례(제2조부터 제11조까지)와 경과조치(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도 제313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부칙 제12조제2항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으로, 제313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2027. 12. 31.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1241호):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시행예정본에서도 제313조 문언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장된 메시지를 쓴 사람이 법정에서 “내가 보낸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A.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제313조의 진술서에 해당하고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때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Q.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증거로 쓰이나요? A. 조문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이고, 효과는 “증거로 할 수 있다”입니다.
Q.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진술서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필요합니다.
Q.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있나요? A. 이 글은 조문만을 근거로 썼고 판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이 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 조문을 일반적으로 해설한 것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일은 2026. 10. 6.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단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 포함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본문·단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의 객관적 증명 방법,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신문 기회 요건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 제313조 관련 규정 없음)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 (시행일, 제313조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