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진술서의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나 파일을 두고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저장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해, 작성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나 파일도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대상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저장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313조가 정한 성립의 진정에 관한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는 별도의 단서가 적용됩니다.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부인하면 포렌식 결과만으로 충분한가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가능한 객관적 방법 중 하나이며, 분석을 실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실제로 신문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 |
|---|---|---|
|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쓰려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때 |
|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본문 |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2항에 따라 증거로 쓰려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단서 | 위 요건에 더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
|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쓰려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 |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포렌식으로 증거가 되면 실제 처벌 수위도 정해지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자료를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할 뿐, 범죄의 법정형이나 선고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13조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의 차이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쓴 게 아니라고 하면 메시지는 증거에서 빠지나요?
작성자의 부인만으로 진술서가 반드시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있으면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나요?
디지털포렌식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자료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진술서는 작성자를 꼭 신문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쓰려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조문은 실제 신문을 마쳤을 것을 요구한다고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