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포렌식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쟁점은 제시된 진술서가 실제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즉 성립의 진정함입니다. 제313조 제1항은 이 조에서 다루는 자료에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장된 모든 메시지와 파일에 제2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법정 절차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진술서를 쓴 사람이 피고인 아닌 자라면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실제로 신문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부인만으로 증거 사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포렌식만으로 작성 사실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313조 제2항의 요건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증거로 할 수 있는지와 그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