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진술서나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가 저장된 자료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항의 효과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추가로 요구된다. 따라서 포렌식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성립의 진정 증명 여부와 위 요건을 함께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정보저장매체 속 메시지나 파일을 두고,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이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며 성립을 부인하는 유형의 다툼은 디지털 증거가 늘어나면서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부인 상황을 대비해 2016년 개정으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 경로를 별도로 마련해 두었다. 이 글은 그 요건을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무엇을 규정하는가

제313조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괄호 안 문언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이 조문이 다루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괄호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끝나므로, 그 효력은 제313조 안에서만 통용된다.

작성자가 성립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 (제1항 본문)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면, 그 진술서나 저장된 자료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제313조 제1항 본문의 기본 원칙이고, 제2항은 이 본문의 적용을 전제로 한 예외 규정이다. 성립의 진정이란 그 문서나 자료가 실제로 그 사람이 작성하거나 진술한 내용과 같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요건이 다른가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본문보다 요건이 더 엄격하다.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즉 성립의 진정 증명과 특별한 신빙성 있는 상태라는 두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작성자가 부인하면 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 (제2항)

여기가 핵심 질문의 답이다. 제313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적용 대상은 제1항 본문, 즉 작성자가 있는 진술서이고,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디지털포렌식 자료는 이 객관적 방법의 한 예시이고, 조문은 “감정 등”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객관적 방법도 함께 열어 두고 있으므로 디지털포렌식이 유일한 증명 수단은 아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이 쓴 진술서는 신문 기회가 꼭 필요한가 (제2항 단서)

제2항 단서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정한다. 이는 실제로 신문을 마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는지를 묻는 요건이다. 이 요건은 디지털포렌식 자료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었는지와는 별개로, 추가로 충족되어야 한다.

감정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나 (제3항)

제313조 제3항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고 정한다. 즉 감정서 역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제1항 본문 방식으로, 부인하면 제2항의 디지털포렌식 자료ㆍ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상황별 적용 조문과 효과

상황적용 조문증거능력 인정 요건(효과)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제313조 제1항 본문작성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제313조 제1항 단서작성자 진술로 성립의 진정 증명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을 것
진술서 작성자가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제313조 제2항 본문디지털포렌식 자료ㆍ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2항 방식으로 쓰려는 경우제313조 제2항 단서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추가로 필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제313조 제3항제1항ㆍ제2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

디지털포렌식 자료만 있으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다. 제2항 본문은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디지털포렌식 자료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그것은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고 당연히 증거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단서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조문상 증명 방법도 디지털포렌식 자료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열려 있다.

지금 적용되는 제313조는 언제 만들어졌나

현재 쓰이는 제313조 문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법률 제14179호(공포 2016년 5월 29일)의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제1항과 제2항은 당시 개정되었고 제3항은 그때 신설되었다. 법률 제21857호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구속ㆍ영장 집행 등 여러 조문을 고쳤지만 제313조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 역시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칠 뿐 제313조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디지털포렌식 자료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 규정은 2016년부터 적용되어 왔고, 적어도 공개된 개정 예정 내용상으로는 더 바뀌지 않는다.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인정되나

이 요건이 실무에서 얼마나 자주 인정되거나 배척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에 상응하는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참고할 구체적 판례도 없다. 따라서 성립의 진정 증명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여지는지는 조문이 정한 요건(디지털포렌식 자료ㆍ감정 등 객관적 방법, 재량적 “할 수 있다”, 신문 기회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구체적 수치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포렌식 자료만 있으면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요건도 함께 필요하다.

작성자가 끝까지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하면 메시지는 증거가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다. 제313조 제2항은 바로 이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른 사람이 쓴 진술서를 증거로 쓸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신문해야 하나요?

제313조 제2항 단서는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구할 뿐, 실제로 신문을 마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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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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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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