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은 정해진 요건 아래,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해당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립의 진정함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핵심은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와 별개로, 우선 그 진술서가 실제로 해당 작성자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은 “성립의 진정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은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에 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에서 말하는 자료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포함됩니다.
작성자가 부인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13조제2항이 문제됩니다. 이때 법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방법을 예시합니다.
-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 감정
- 그 밖의 객관적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인만으로 자료의 증거 사용 가능성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포렌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 방법을 통해 실제 작성 여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제313조제1항은 진술서와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제2항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함을 부인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2항을 모든 서류나 모든 디지털 정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반드시 실제 신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문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정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는 제313조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것에 더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 여부의 확인과 진술이 이루어진 상태에 관한 판단은 구별됩니다.
정리
작성자가 작성 사실을 부인해도, 진술서에 대해서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자료의 종류와 제313조 각 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며, 포렌식 결과만으로 증거 사용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