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에 따라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자료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 작성자가 공판에서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작성자 진술을 원칙적 증명 방법으로 두면서도,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객관적 방법에 따른 증명 가능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 사실을 부인하면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서가 반드시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서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의 대상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제1항에 함께 규정된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 전체로 제2항의 적용 대상을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증거 사용 요건·효과 |
|---|---|---|
|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본문 |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음 |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단서 |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 진술서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본문 |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음 |
|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단서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함 |
디지털포렌식 자료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디지털포렌식 자료는 제313조제2항이 예시한 객관적 증명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문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이라고 정하므로, 디지털포렌식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디지털포렌식 자료의 역할은 작성 사실과 관련된 성립의 진정함을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문자ㆍ사진ㆍ영상도 제313조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포함 규정은 제313조 안에서 적용되는 문언입니다.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가 포함되더라도, 작성 사실이 다투어지면 성립의 진정함에 관한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서 작성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13조제2항의 객관적 증명 방법과 요건이 문제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규정이며,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에 따른 실제 선고 형량은 없습니다.
제313조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작성 사실의 부인과 성립의 진정함 증명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증거 사용 요건의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작성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증거로 못 쓰나요?
성립의 진정을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서가 곧바로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바로 증거가 되나요?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지가 제313조제2항의 기준입니다.
작성자를 실제로 신문해야만 하나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합니다. 조문은 실제 신문을 마쳤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