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휴대폰 메시지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르면,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등도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지만, 포렌식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는 형사재판에서 작성 경위와 진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휴대폰 메시지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규정합니다. 해당 정보가 저장매체에 저장돼 있고 법정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요건이 더 있습니다.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어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포렌식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제313조 제2항은 진술서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포렌식은 가능한 증명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분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작성자가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 요건이 있나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는 제313조 제2항 단서의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요구됩니다. 조문은 실제로 신문했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행위별로 증거 요건은 어떻게 나뉘나요?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증거 처리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등 정보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법정 진술로 증명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경우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 증거로 할 수 있음
진술서 작성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본문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음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인 경우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단서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해당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요구됨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313조는 진술서와 저장된 정보 등의 증거 요건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에 관한 내용은 글감에 없으며, 이 쟁점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해당 자료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하면 휴대폰 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진술서 작성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렌식을 했으면 메시지가 바로 증거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성자가 제3자라면 법정에서 실제로 신문해야 하나요?

제313조 제2항 단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조문 문언은 실제 신문이 아니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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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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