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문제 상황

형사 소송에서 검사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메시지, 이메일, 문자 기록 같은 디지털 증거를 제출했을 때, 피고인이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판정에서 진술서의 진정성(자기가 정말 쓴 것이 맞다는 것)이 문제 되면, 이때 포렌식이 결정적 역할을 할까요?

제313조 제1항: 성립의 진정 증명이 기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문자, 사진, 영상 등 정보저장매체(컴퓨터, 휴대 기기 등)에 저장된 정보도 진술서류의 한 종류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명된 때”라는 조건입니다. 즉, 공판정에서 작성자 본인이 직접 나와 “맞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라고 말해야 기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313조 제2항: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때의 디지털포렌식

그런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제313조 제2항은 이 상황을 다룹니다. 작성자가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때, 검사는 단순히 “피고인이 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신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포렌식은 기기의 로그, 메타데이터, 통신 기록 같은 객관적 흔적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 기기에 기록된 발신·수신 기록, 아이피 주소, 시간 정보, 기기 고유 번호 같은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포렌식이 증거가 되기 위한 조건

다만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2항은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했지, “증거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가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그 포렌식 자료를 검토해서 판단할 재량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포렌식 외의 다른 객관적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 기술 증거, 제3자의 목격, 통신사의 기록 같은 것들도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포렌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론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포렌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의 답은: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부인하지 않으면: 피고인 본인의 진술이 그 증거를 충분히 만듭니다.
  • 피고인이 부인하면: 검사는 포렌식 같은 객관적 증거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고, 판사는 그 증거를 판단해서 증거로 인정할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포렌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그 포렌식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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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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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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