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게 아니라고 부인해도 포렌식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네.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가 부인하면 어떤 기준을 보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와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관한 기본 기준을 정합니다. 여기에는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가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서류의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서의 작성자가 그 자리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13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더라도 포렌식 자료가 증거로 쓰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핵심은 포렌식 자료가 해당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지입니다. 포렌식은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이며, 포렌식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가 아닌 피고인이 다투는 경우에는?
제313조제2항의 문언상 적용 대상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작성자가 아닌 사람이 다투는 상황까지 이 항의 요건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라면,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합니다. 실제로 신문을 마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
제313조제1항과 제2항은 요건을 충족한 자료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요건이 갖춰지면 언제나 증거가 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조문은 작성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을 요구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때에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제1항 단서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관한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어야 합니다.
정리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가 객관적 방법으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렌식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제313조제2항은 디지털포렌식 외에 감정 등 객관적 방법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