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달리 경찰은 어린 피해자 진술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꼭 조회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성폭력범죄 수사에서 경찰이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하는지는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조문상 조회할 수 있지만, 조회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 일반적으로는 재량이지만, 법은 수사기관에 특정 피해자 유형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회할 수 있고, 결과는 고려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3조제1항은 법원이 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피해자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회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법원이 모든 사건에서 조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조회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결과를 고려할 의무이며,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거나 결과에 구속된다는 뜻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부 경우에 조회해야 합니다

제33조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수사기관의 수사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지만, 조회 의무는 없습니다.

단서는 두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 단서가 정한 의무는 피해자에 관한 의견 조회이며, 행위자에 대한 의견 조회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범위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정해진 후보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준용할 때 후보자를 정하는 주체는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봅니다.

조문에 따른 구분

상황전문가 의견 조회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하는 경우조회할 수 있음. 조회 결과는 고려해야 함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때조회할 수 있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 요건에 해당하는 때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와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함

따라서 “어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수사기관은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의견을 조회해야 합니다. 다만 법 조문은 13세 미만과 별도로 장애 요건도 정하고 있으므로, 두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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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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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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