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압수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118조 해설
핵심 답변
처분을 받는 사람이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에 예외가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은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예외로 두는 대상은 문언상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입니다. 영장이라는 요건 자체가 없어진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거부했을 때 생기는 법적 효과는 ‘영장 없이 압수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영장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줄 의무가 예외로 된다’로 읽어야 조문과 맞습니다.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하는 압수·수색·검증에도 준용됩니다(제219조). 그래서 질문의 ‘경찰’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틀이 적용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3>
제118조는 항·호·목 없이 본문과 단서로만 되어 있습니다.
1. 원칙: 영장 제시 의무와 사본 교부 의무
제118조 본문에는 의무가 두 가지 있고, 적용되는 상대가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누구에게 | 조문 표현 |
|---|---|---|
| 영장 제시 | 처분을 받는 자 | “반드시 제시하여야” |
| 사본 교부 |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
- ‘반드시’라는 말은 제시 의무에 붙어 있습니다.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보여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본 교부 의무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 대해서만 적혀 있습니다. 처분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사본을 줘야 한다는 문언은 이 조에 없습니다.
2. 예외: 단서가 정한 두 가지 경우
제118조 단서가 정한 예외는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거부한 경우: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두 경우의 효과는 똑같이 **“예외로 한다”**입니다. 조문은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예외 사유를 정하지 않습니다.
3. 질문에 적용하면: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질문의 상황은 단서의 두 번째 경우, 곧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를 거부한 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조문 문언상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제시 의무는 원래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거부하면 예외가 됩니다.
-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이라면 사본 교부도 거부할 수 있고, 이때 사본 교부 의무도 예외가 됩니다.
- 예외가 되는 것은 제시와 사본 교부입니다. 조문에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 없어진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를 거부한 때의 효과는 조문상 “예외로 한다”입니다.
4. 경찰(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적용되나: 제219조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 현행 제219조는 제118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영장 제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사본 교부 의무, 단서의 두 가지 예외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같은 조 후문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제219조는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전문개정되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영장 없이 압수해도 되나요? 제118조 단서가 예외로 두는 것은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입니다. 이 조문에 영장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거부의 효과는 제시·사본 교부 의무에 예외가 생기는 데 그친다고 읽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Q2. 압수·수색을 당하면 누구든 영장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사본 교부 의무를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 대해서만 정합니다. 제118조에는 처분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사본을 줘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Q3. 집에 없는 사이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영장 제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단서의 첫 번째 예외인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효과는 “예외로 한다”입니다.
Q4.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118조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는 영장·압수수색 관련 조문 가운데 제115조, 제123조, 제126조, 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19조를 고쳤고, 제118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제118조 문언은 **법률 제18799호(공포 2022. 2. 3.)**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공포되어 2027년 12월 31일에 시행될 개정본(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118조 문언은 같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도 제118조나 제219조를 직접 다룬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습니다.
Q5. 이 조문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썼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거나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점 주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
2026년 10월 7일 현재 아래 조문은 시행 전이므로 현행법으로 보면 안 됩니다.
- 제219조의 바뀔 문언(법률 제21241호, 2027년 12월 31일 시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한다는 표현과,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현행 문언은 앞의 4장에 적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하고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조문은 시행 이후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 제197조의4, 제260조, 제261조: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한눈에 정리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제118조 본문).
- 사본 교부 의무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습니다(제118조 본문).
- 예외는 ① 현장에 없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② 처분을 받는 자가 거부한 때, 이 두 가지뿐입니다(제118조 단서).
-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제시 의무가 예외가 됩니다. 다만 조문이 예외로 두는 대상은 제시와 사본 교부입니다.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도 준용됩니다(제219조).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문언은 법률 제18799호(2022. 2. 3.) 개정
- 제219조(준용규정): 법률 제21857호로 전문개정
-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시행일), 제5조제1항(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7. 12. 31.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제219조(준용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