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했다면 — 경찰은 그냥 압수해도 될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결론부터: “제시”는 의무, “사본 교부”는 대상이 다르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채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지 묻는다면, 형사소송법 제118조가 그 답을 정하고 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의무가 서로 다른 대상에게 붙어 있다는 점이다.

  • 제시 의무: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조문이 “반드시”라는 표현을 쓴 쪽은 바로 이 제시 의무다.
  • 사본 교부 의무: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문 문언이 그렇게 적혀 있으므로, 처분을 받는 모든 사람이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영장 보기”는 제시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경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다.

질문의 핵심: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조문의 단서는 예외 사유를 두 가지로만 한정하고 있다.

  1.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때

두 경우 모두 효과는 같다 — “예외로 한다.” 다시 말해 처분을 받는 사람 본인이 영장을 보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그 거부 행위 자체가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경찰은 제시나 사본 교부 없이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구조다.

이 점은 실무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다. “영장을 안 보여줬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전에 처분을 받는 자 스스로가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사정이 없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조문이 정한 예외는 이 두 가지뿐이며, 다른 사유(예컨대 긴급성이나 수사 편의 등)는 제118조 자체의 예외 근거로 적혀 있지 않다.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118조는 문언상 ‘검사’를 전제로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이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제219조(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전문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는 다음과 같다.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할 때도 제118조의 제시·사본교부 원칙과 그 단서의 예외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준용 조항 뒷부분에 나오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따른 처분(압수물 처리 등과 관련된 조문)에 한정된 절차이지, 제118조의 제시·사본교부 의무 자체에 붙는 조건은 아니다.

2026년 개정이 제118조를 바꾼 건 아니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는 검찰·경찰 수사 체계와 관련된 여러 조문을 함께 고쳤고, 그중 압수·수색 관련 조문으로는 제115조, 제123조, 제126조, 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19조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제118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제118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것은 그보다 앞선 법률 제18799호(2022. 2. 3. 공포)이며,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앞으로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본(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118조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반면 제219조는 이번 2026년 개정으로 전문개정되어 현재의 “사법경찰관의… 준용한다”는 문언으로 바뀌었다. 다만 이 역시 2027년 12월 31일부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으로 다시 바뀔 예정이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지금 시점에 적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현행 문언이다.

정리

  •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경찰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
  • 영장 사본 교부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 한해 발생하는 의무다.
  • 법이 정한 예외는 ① 현장 부재 등으로 제시·사본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② 처분을 받는 자 본인이 제시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경우, 이 두 가지뿐이다.
  • 본인이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그 거부 자체가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경찰이 제시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근거가 될 수 있다.
  •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219조를 통해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 2026년 개정(법률 제21857호)은 제219조 등을 고쳤을 뿐 제118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개별 사안의 적법성 판단은 구체적인 집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32조, 제134조 (제219조에서 인용되는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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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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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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