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을 보여 달라고 거부했을 때 경찰은 압수할 수 있나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영장 제시의 의무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합니다.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영장에 기한 처분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영장 제시는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닙니다. 처분을 받는 사람이 법적 근거 없이 압수나 수색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절차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압수나 수색을 하기 전에 영장을 직접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본 교부는 피고인인 경우만

한 가지 구별할 점이 있습니다. 제118조는 사본 교부에 대해 다르게 규정합니다.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모든 처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에게만 해당합니다. 즉, 타인의 집을 수색하는 경우 그 주인은 영장 제시를 받지만 사본을 받을 법적 권리가 조건적입니다.

영장 제시 거부 시 어떻게 되나

제118조 단서에서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영장의 제시나 사본 교부가 다음 두 경우에 불가능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비어 있는 집을 수색하거나, 처분을 받을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때입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영장 보기를 거부한다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부했다고 해서 압수가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제118조의 예외 규정은 제시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입니다. 이것이 압수나 수색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 상황이 예외로 인정되면, 경찰은 사전에 영장을 보여 주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압수나 수색 행위 자체는 영장이라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장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제118조의 규정은 경찰관(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도 준용됩니다.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압수나 수색을 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정리하면

영장 보기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찰이 “그냥 압수”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영장 자체가 존재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부 시 예외 규정은 영장을 미리 보여 줄 의무만 제외할 뿐, 영장이라는 법적 근거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18조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
  •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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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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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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