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그냥 압수할 수 있나요?
영장 보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경찰에게 압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장의 제시 의무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면서, 그 사람이 영장의 제시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시를 거부한 경우, 영장을 보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118조의 제시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19조에 따라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에도 준용됩니다.
그러나 제118조가 정한 것은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에 관한 의무와 예외입니다. 제시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압수가 적법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본 교부 의무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 한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