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그냥 압수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영장 보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경찰에게 압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장의 제시 의무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면서, 그 사람이 영장의 제시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시를 거부한 경우, 영장을 보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118조의 제시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19조에 따라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에도 준용됩니다.

그러나 제118조가 정한 것은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에 관한 의무와 예외입니다. 제시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압수가 적법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본 교부 의무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 한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