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그냥 압수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영장 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 전체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 또는 사본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그 제시나 교부를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영장에 따른 압수ㆍ수색에서 정한 원칙입니다.
다만, 법은 다음 두 경우에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를 예외로 합니다.
-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 또는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 제시 또는 사본 교부를 거부한 때
따라서 현장에서 “영장을 보지 않겠다”고 명확히 거부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곧바로 제118조 위반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장을 보지 않겠다’와 ‘압수에 동의한다’는 다릅니다
영장 제시를 거부하는 것은 제118조상 제시 의무의 예외와 관련된 행동입니다. 그것만으로 영장에 적힌 압수ㆍ수색의 범위, 대상 또는 집행의 다른 조건까지 판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제118조는 “영장 제시를 거부하면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를 정한 조문입니다. 영장 보기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압수ㆍ수색의 모든 절차와 결과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본은 처분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8조는 영장 사본 교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장에 없어 현실적으로 교부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사본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가 됩니다. 조문은 처분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사본을 교부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압수ㆍ수색에도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제118조는 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 제시와 거부 시 예외에 관한 제118조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그러나 그 거부만으로 압수ㆍ수색 전반에 관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제118조가 정한 것은 영장 제시와 피고인에 대한 사본 교부의 원칙 및 예외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