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달리 경찰은 어린 피해자 진술을 꼭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짧은 답: 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의견을 물을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입니다. 반대로 법원의 전문가 의견 조회는 제1항에 따라 **“조회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같은 제도인데 법원 단계는 재량이고, 위 피해자에 대한 수사 단계는 의무입니다.

기준일: 2026. 10. 7.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99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제33조는 이 기준일에 현행 조문입니다. 다만 제33조의 현재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조문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제33조는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벌칙 조문이 아니므로 법정형도 없습니다.


2. 한눈에 비교: 법원과 수사기관

구분법원수사기관(일반 사건)수사기관(제4항 단서 사건)
근거제1항제4항 본문(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제4항 단서
조회 여부할 수 있다 (재량)할 수 있다 (재량, 준용)하여야 한다 (의무)
의무가 생기는 경우없음없음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회 대상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피해자의 진술 내용제1항과 같음(준용)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
전문가 후보자를 정하는 사람법원행정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제5항)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제5항)

질문에서 “판사”라고 했지만 조문의 주어는 법원입니다. “경찰”도 조문에서는 수사기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5항이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함께 적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경찰만이 아니라 수사기관 전체에 걸린 규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3. 법원: 전문가 의견 조회는 ‘재량’

제1항의 문언은 “조회할 수 있다”입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다음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이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쓰는 수단입니다.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조회 의무가 생긴다는 내용은 제33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4. 수사기관: 원칙은 재량, 단서 사건은 의무

(1) 원칙(제4항 본문): 준용하므로 재량

제4항 본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이 “할 수 있다”이므로 수사기관의 조회도 원칙적으로 재량입니다.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이라면 어떤 사건이든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예외(제4항 단서): 조회해야 하는 두 경우

단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은 “13세 미만”입니다. “13세 이하”가 아닙니다.
  • 의무는 어린 피해자에게만 걸려 있지 않습니다. 위 장애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도 같은 의무의 대상입니다.
  • 조회할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입니다. 행위자에 대한 조회는 단서의 의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항과 제4항 본문에 따라 재량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수사기관은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하고, 법원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조회 결과는 ‘고려할 의무’이지 ‘따를 의무’가 아니다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 의견 조회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의무의 내용은 고려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판단의 자료로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조문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거나 결과대로 판단하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 이 의무는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 생깁니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6. 전문가는 아무나가 아니라 ‘후보자 중에서 지정’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자체는 재량이지만, 조회한다면 전문가는 이 후보자 가운데서 골라야 합니다.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준용할 때는 제5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봅니다.

후보자 명단과 자격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제33조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법원은 어린 피해자 사건이면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야 하나요? 제33조만 보면 아닙니다. 법원의 조회는 제1항의 “조회할 수 있다”에 따른 재량입니다. 조회 의무를 정한 규정은 제4항 단서뿐이고, 이 단서의 주체는 수사기관입니다.

Q2. 피해자가 성인이면 수사기관은 조회할 수 없나요?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4항 본문이 제1항을 준용하므로 수사기관도 재량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 요건(13세 미만 또는 장애로 인한 변별·의사결정 능력 미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무는 아닙니다.

Q3. 13세 미만이 아니어도 수사기관이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조회해야 합니다(제4항 단서).

Q4.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 그 내용대로 결론이 나나요? 조문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고만 정합니다.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Q5. 어떤 전문가에게 묻나요? 제1항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를 듭니다.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후보자 중에서, 수사기관은 준용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후보자 중에서 지정합니다(제3항·제5항).

Q6. 2026년 개정(법률 제21997호)으로 제33조가 바뀌었나요? 그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입니다. 부칙도 시행일(제1조)과 제26조의2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있어, 제33조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8. 정리

  • 법원: 전문가 의견 조회는 재량(“조회할 수 있다”, 제1항)
  • 수사기관 일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므로 재량(제4항 본문)
  • 수사기관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가 의무(제4항 단서)
  • 조회 결과: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 고려할 의무(제2항). 따라야 할 의무는 아님
  • 전문가 지정: 후보자 중에서 지정해야 함.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수사기관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후보자를 정함(제3항·제5항)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33조 제1항(전문가 의견 조회: 법원의 재량)
    • 제33조 제2항(의견 조회 결과의 고려)
    • 제33조 제3항(전문가 후보자 중 지정)
    • 제33조 제4항(수사기관 준용 및 단서의 조회 의무)
    • 제33조 제5항(준용 시 “법원행정처장”을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봄)
    •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적용례)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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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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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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