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이 그냥 압수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지만, 그 사람이 영장 제시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19조에 따라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도 준용됩니다. 영장 보기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압수 자체가 허용된다고 제118조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를 정한 제118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합니다. 현장에서 영장을 보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제시 의무의 예외**와 **압수 자체의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제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를 거부하면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본문은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서는 거부한 때를 그 예외로 둡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 제219조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사본 교부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 제219조사본을 교부하여야 함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 제시 또는 사본 교부를 거부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 제219조해당 제시 또는 교부 의무의 예외
현장에 없는 등 제시 또는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 제219조해당 제시 또는 교부 의무의 예외

영장 제시를 거부하면 압수 자체도 허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는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에 관한 예외를 정합니다. 영장 제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 자체가 허용되는지까지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부 사실만으로 압수의 적법성을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영장 사본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은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처분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본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제219조에는 영장 제시 거부에 대한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만으로 징역·벌금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영장을 안 보겠다고 하면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영장 제시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가 정한 제시 의무의 예외입니다. 제118조는 그 거부만으로 압수 자체가 허용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 주지 않으면 압수는 위법한가요?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면서도,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처분을 받는 자가 제시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시 여부만으로 압수 전체의 적법성을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영장 사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의 사본 교부 의무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 사람이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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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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