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그냥 압수해도 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는 형사소송법 제118조가 준용되어,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 또는 사본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시·교부 의무의 예외가 되지만, 제118조만으로 거부를 이유로 압수 범위나 절차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 영장 제시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지 묻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 제시를 원칙으로 정하면서도, 제시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영장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 영장 제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를 거부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에 따라 영장 제시 의무의 예외가 됩니다.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같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의 원칙은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서는 영장 제시 또는 사본 교부를 거부한 때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만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ㆍ절차상 효과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 교부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사본을 교부하여야 함
영장의 제시 또는 사본 교부를 거부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제시 또는 사본 교부의 예외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현실적으로 제시·교부가 불가능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제시 또는 사본 교부의 예외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9조제118조를 준용

“그냥 압수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영장 제시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18조가 압수의 범위나 방법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8조가 정한 직접적인 효과는 영장 제시 또는 피고인에 대한 사본 교부 의무의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서 영장 제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제118조 단서의 두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시 또는 사본 교부의 예외가 문제됩니다.

영장 사본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처분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사본 교부 의무가 있다고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면 사본 교부는 조문상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의 요건을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제219조는 영장 제시·사본 교부 및 준용에 관한 절차 규정으로, 법정형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과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영장을 안 보여줘도 되나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를 거부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에 따라 영장 제시의 예외가 됩니다. 다만 제118조의 원칙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처분을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본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압수수색에도 영장 제시 규정이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제118조의 영장 제시 원칙과 단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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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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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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