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이 압수해도 되나요?
영장 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18조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도록 하면서, 그 사람이 영장의 제시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
다만 이 예외는 영장 제시 의무에 관한 예외입니다. 거부만으로 압수의 근거나 범위가 새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장 보기를 거부했으니 경찰이 그냥 압수해도 된다”고 일반화하기보다는, 제118조가 정한 제시 의무와 거부 예외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118조는 사본 교부도 규정하지만, 그 의무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조문에 적힌 예외는 이 두 경우입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