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달리 경찰은 어린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꼭 물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제33조 자체에는 이 절차에 관한 법정형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제33조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전문가 의견 조회를 함께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어린 성폭력범죄 수사에서는 ‘13세 미만’이라는 기준과 조회해야 하는 의견의 범위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언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조회 대상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제3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준용됩니다. 이 경우 의견 조회는 제1항의 문언대로 ‘조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법원이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 | 제33조제1항 | 조회할 수 있음 |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하며 조회 결과를 고려 | 제33조제2항 | 고려하여야 함 |
| 법원이 정해진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를 지정 | 제33조제3항 | 지정하여야 함 |
| 수사기관이 제3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전문가 의견을 조회 | 제33조제4항 본문, 제1항 | 조회할 수 있음 |
| 수사기관이 제3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조회 | 제33조제4항 단서 | 조회하여야 함 |
법원도 전문가 의견을 꼭 물어야 하나요?
법원의 의견 조회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량입니다. 다만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에는 조회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려’ 의무를 조회 결과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봅니다.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33조는 전문가 의견 조회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이 조문 자체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33조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과 관련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은 13세 이하 피해자라면 전문가 의견을 꼭 조회해야 하나요?
제33조제4항 단서의 연령 기준은 **13세 미만**입니다. 13세 이하로 넓혀 읽을 수 없으며, 연령과 별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도 의무 조회 대상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받으면 법원은 그 의견대로 판결해야 하나요?
제33조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 조회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회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 전문가에게 물으면 되나요?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의무 조회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과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단서의 의무 조회 대상에 행위자에 대한 의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