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을 거부하면 경찰은 바로 압수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거부한다고 해서 압수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두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제시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법이 있으면, 거부하면 압수가 멈춘다'는 착각이 흔합니다. 하지만 법은 경찰의 **제시 의무**와 국민의 **거부 권리**를 각각 정의하고, 거부가 통용되는 상황을 명확히 제한했습니다. 제시 의무가 있다고 해서 거부 권리가 무제한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문
영장 제시, 경찰의 의무인가요
압수·수색을 하는 경찰은 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이 정한 명시적 의무입니다. 다만 이 의무가 항상 무조건 관철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의무 여부 |
|---|---|---|
| 압수·수색 수행 | 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 | 반드시 해야 함 |
| 영장 제시 | 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 | 반드시 해야 함 |
| 사본 교부(피고인인 경우) | 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 | 반드시 해야 함 |
거부권이 통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 의무는 정해진 두 가지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첫째는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처분을 받는 자가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입니다. 다른 사유는 예외가 아닙니다.
거부가 유효하려면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단순히 요청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은 “거부한 때”라고만 규정했으므로, 거부의 형식이나 명시 방법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 상황 | 제시/교부 의무 | 비고 |
|---|---|---|
|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음 | 예외 | 현실적 불가능 |
| 처분을 받는 자가 거부 | 예외 | 현장에서 거부 표현 |
| 바쁘거나 시간이 없음 | 예외 아님 | 불편함 ≠ 불가능 |
| 영장 내용이 마음에 안 듦 | 예외 아님 | 거부 사유로 인정 안 됨 |
사본 교부는 모든 사람에게 해줘야 하나요
사본 교부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법령은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사본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영장 제시 의무는 적용받습니다. 제시와 교부는 다릅니다. 제시는 영장을 보여주는 것이고, 교부는 사본을 줘서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 대상 | 제시 의무 | 사본 교부 의무 |
|---|---|---|
| 피고인 | 있음 | 있음 |
| 피의자 | 있음 | 없음 |
| 피해자·참고인 등 | 있음 | 없음 |
경찰도 같은 규칙을 따르나요
네, 경찰(사법경찰관)도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를 포함한 영장 관련 규정들을 경찰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경찰도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거부에 대한 예외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영장을 안 보여주고 압수한 건 위법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18조상 제시 의무가 있지만, 법이 정한 두 가지 예외(현실적 불가능, 거부)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예외 없이 제시하지 않은 압수는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부했는데도 계속 압수하면 뭘 할 수 있나요?
거부가 법정 예외에 해당한다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후 소송 절차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한 때'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법이 정한 정확한 형식은 없습니다.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현장에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 의미입니다. 다만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추후에 입증되거나 이의가 제기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