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행
- 노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못 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되면 기한의 기준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아니라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끝난 날이다. 원칙과 예외 신청기간을 표로 나란히 비교하고 두 가지 전제 요건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른 차가 없으면 고속도로에서 후진해도 될까?
제62조의 금지 요건에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도 ‘통행 방해 우려’도 없습니다. 주변에 차가 없는 일반 자동차의 후진이 단서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짧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른 차가 없으면 고속도로에서도 후진할 수 있나요?
일반 도로는 통행 방해 우려도 금지 구간 지정도 없으면 후진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고속도로등은 제62조로 금지됩니다. 건물·주차장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의 의무도 담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 퇴학이 아닌 다른 조치가 선택지다
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어도 의무교육과정이라 퇴학은 안 된다는 결론을 먼저 밝히고, 2025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사이버폭력 정의와 제17조 9가지 조치 중 남는 학교 내 조치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할 수 있을까
퇴학 제외 단서는 제9호에만 걸려 전학(제8호) 등은 그대로 요청될 수 있고, 의무교육과정 범위는 제17조 밖의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 제20724호·제19942호 개정 연혁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퇴학 판단의 열쇠는 중학생이라는 사실보다 의무교육과정 해당 여부라는 점, 음성물까지 포함되는 딥페이크 정의, 조치를 결정하는 주체가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장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퇴학당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로 보는 퇴학 제외 규정과 남는 조치
2026년 10월 19일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보면 퇴학 제외 단서가 배제하는 것은 제9호 퇴학 하나뿐이고, 전학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와 교육장의 14일 이내 조치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중학생 퇴학 가능 여부를 의무교육과정 해당 여부로 나눠, 해당하면 퇴학을 적용할 수 없고 해당하지 않으면 제17조제1항제9호의 선택지가 된다는 구조와 퇴학 외의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 학교에서 퇴학시킬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조치하는 절차와, 퇴학(제9호)만 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게서 빠진다는 제17조제1항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의3과 제17조제1항 단서를 조문 순서대로 읽고, 법이 의무교육과정 범위를 정의하지 않아 중학생 퇴학 여부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학생 대상성·정보통신망 이용·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 유발 형태·제작과 반포라는 사이버폭력 요소, 그리고 조치의 요청 주체·실제 조치 주체·퇴학 적용 제한을 구별해 봐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를 배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사이버폭력 정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퇴학이 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아 중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