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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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유치는 '선고하여야', 사회봉사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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