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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