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행위를 사이버폭력에 포함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수 없고, 자료에 제시된 법 조문만으로는 중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의무교육과정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를 직접 배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했다면 사이버폭력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제17조의 절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살펴야 하지만, 이 글감에는 딥페이크 제작의 형사처벌 조문이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는 행위는 법률상 사이버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의 정의는 제작과 반포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배포가 있어야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상 등의 대상은 학생이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형태의 편집·합성·가공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입니다. 따라서 영상뿐 아니라 음성물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중학생은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17조는 의무교육과정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중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17조제1항의 다른 조치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누가 조치를 결정하고, 특정 조치가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1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청할 의무를 뜻합니다. 특정 학생에게 전학이나 퇴학을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과 거부·기피 때의 추가 조치 등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감만으로 구체적인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치와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조치·효과 |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 대상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한 행위 | 제2조제1호의3, 제17조제1항 | 학교폭력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 |
|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 검토 | 제17조제1항 단서 | 퇴학처분 적용 불가 |
|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 제17조제4항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함 |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조치 사유인 경우 | 제17조제2항 |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글감에는 딥페이크 제작의 형사처벌 조문·법정형, 판례, 공식 통계나 실제 선고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결과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도 특정 사안의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7조는 조치별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며, 이 글감에는 그 기준의 내용이나 개별 조치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를 만들고 공유하지 않았어도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했다면, 제작 행위만으로도 사이버폭력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조치 여부와 종류는 제17조에 따른 절차와 적용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중학생이면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7조에는 의무교육과정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로 전학이나 퇴학이 자동 결정되나요?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조치 전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