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일반 도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으면 후진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도 가능한가요?
- 다른 차가 없으면 고속도로에서 후진해도 될까?
- 다른 차가 없으면 고속도로에서도 후진할 수 있나요?
-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면 일반도로와 똑같이 처리될까
- 다른 차가 없으면 고속도로에서 후진해도 될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등의 기준
- 고속도로에서 후진해도 되나요? 일반도로(제18조)와 고속도로(제62조) 비교
- 고속도로에서도 다른 차가 없으면 후진할 수 있을까
- 일반 도로 후진은 조건부 금지인데, 고속도로 후진은 왜 다를까 — 도로교통법 제18조·제62조
- 일반 도로에서는 차가 없으면 후진해도 되는데, 고속도로에서도 후진할 수 있을까?
-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후진 규칙: 같은 제목, 다른 규제
- 일반도로는 조건에 따라 후진할 수 있고 고속도로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일반도로에서 다른 차가 없으면 후진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도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