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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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