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넘겨받았다면 효력이 있나요?
-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 보증금 반환채권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지 모르고 넘겨받았다면 유효한가요
- 보증금 반환채권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데 모르고 양수했다면 — 유효할까
- 양도 금지 특약과 선의의 제삼자라면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면 유효한가요?
-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그 양도는 유효할까
-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유효할까?
-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면 유효한가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와 제450조
-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데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를 넘겨받으면?
- 양도 금지 특약과 선의의 제삼자: 보증금 반환채권을 모를 때 넘겨받은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