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 퇴학이 아닌 다른 조치가 선택지다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처음부터 답하자면 아니다. 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었어도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지 않는다. 법정 의무교육과정 범위 때문이다. 다만 학교 내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딥페이크도 학교폭력인가?

네, 맞다. 2025년 1월 31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딥페이크는 명확히 ‘사이버폭력’으로 정의된다.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동료 학생의 얼굴, 신체, 음성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합성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취급된다.

퇴학은 법적 조치에 포함되나?

기술적으로는 포함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총 9가지 조치를 규정하는데, 그 중 제9호가 퇴학처분이다.

9가지 조치 목록: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이라는 법적 장애

하지만 같은 조 제1항 단서(但書)가 결정적이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문언은 오직 퇴학처분(제9호)에만 적용된다. 다른 8가지 조치는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도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과정에 속하는 경우 따라서 의무교육 단계의 중학생이 딥페이크를 제작ㆍ배포했더라도 퇴학 조치는 내릴 수 없다.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들

퇴학이 불가능해도 학교의 조치 선택지는 8가지가 있다:

  • 봉사 활동: 학교 내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봉사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실시
  • 출석정지: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조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반으로 이동
  • 전학: 다른 학교로의 전학
  •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문 제출
  • 접촉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자와의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이들 중 어떤 조치를 부과할지는 피해의 정도, 가해학생의 태도,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치가 결정되고 실행되는 절차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의 결정과 실행은 다음 단계를 거친다:

  1. 학교의 장이 인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 보호 조치(주로 접촉 금지)를 한다

  2. 심의위원회 개최: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준 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과할 조치를 결정한다

  3. 교육장에게 요청: 심의위원회는 결정된 조치를 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심의위원회가 직접 처분하지 않음)

  4. 교육장의 실행: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

즉, 학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1~8호 중 어떤 조치를 부과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교육청이 그 결정을 받아 실제로 시행하는 구조다.

고등학생의 경우와 형사 문제

중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경우 퇴학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각 학교의 학칙과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실제 조치가 결정된다.

또한 학교 내 조치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학교폭력과 형사책임은 독립적인 영역이므로, 형사 절차와 관계없이 학교 내 조치는 진행된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 (사이버폭력, 딥페이크의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의무교육과정 단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교육장의 조치 이행 기한)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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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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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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