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 퇴학이 아닌 다른 조치가 선택지다
처음부터 답하자면 아니다. 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었어도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지 않는다. 법정 의무교육과정 범위 때문이다. 다만 학교 내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딥페이크도 학교폭력인가?
네, 맞다. 2025년 1월 31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딥페이크는 명확히 ‘사이버폭력’으로 정의된다.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동료 학생의 얼굴, 신체, 음성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합성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취급된다.
퇴학은 법적 조치에 포함되나?
기술적으로는 포함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총 9가지 조치를 규정하는데, 그 중 제9호가 퇴학처분이다.
9가지 조치 목록: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이라는 법적 장애
하지만 같은 조 제1항 단서(但書)가 결정적이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문언은 오직 퇴학처분(제9호)에만 적용된다. 다른 8가지 조치는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도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과정에 속하는 경우 따라서 의무교육 단계의 중학생이 딥페이크를 제작ㆍ배포했더라도 퇴학 조치는 내릴 수 없다.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들
퇴학이 불가능해도 학교의 조치 선택지는 8가지가 있다:
- 봉사 활동: 학교 내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봉사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실시
- 출석정지: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조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반으로 이동
- 전학: 다른 학교로의 전학
-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문 제출
- 접촉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자와의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이들 중 어떤 조치를 부과할지는 피해의 정도, 가해학생의 태도,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치가 결정되고 실행되는 절차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의 결정과 실행은 다음 단계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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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이 인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 보호 조치(주로 접촉 금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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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개최: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준 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과할 조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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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에게 요청: 심의위원회는 결정된 조치를 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심의위원회가 직접 처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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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의 실행: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
즉, 학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1~8호 중 어떤 조치를 부과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교육청이 그 결정을 받아 실제로 시행하는 구조다.
고등학생의 경우와 형사 문제
중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경우 퇴학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각 학교의 학칙과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실제 조치가 결정된다.
또한 학교 내 조치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학교폭력과 형사책임은 독립적인 영역이므로, 형사 절차와 관계없이 학교 내 조치는 진행된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 (사이버폭력, 딥페이크의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의무교육과정 단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교육장의 조치 이행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