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 학교에서 퇴학시킬 수 있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의해 학교폭력에 포함시킨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 중 하나(또는 여러 개 동시)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는 퇴학처분(제9호)만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의무교육과정의 범위 자체는 이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인공지능 영상 합성 기술이 손쉬워지면서 학생 간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안이 학교폭력 심의 대상으로 다뤄지는 빈도가 늘고 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거나 의무교육과정에 속해 있을 때 "퇴학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딥페이크 제작이 왜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 조문상 요건은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다(제작과 반포가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며, 둘의 관계를 조문이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퇴학 등 조치는 누가 결정하나요?

결정 구조는 2단계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9개 호 중 어느 하나(수 개 동시 부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제9항에 따라 14일 이내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특정 호—예컨대 전학이나 퇴학—를 반드시 골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거부·기피 시 추가 조치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퇴학당할 수 있나요?

제17조제1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제9호 퇴학처분에만 걸리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는 이 단서로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의 범위 자체는 이 조문에 정의돼 있지 않으므로, 어떤 학생이 이 예외의 적용 대상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다. 즉 퇴학 자체가 법률상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조문이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학생에게만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다.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바로 조치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제1항제2호)를 하여야 한다(제4항, 의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우선 부과할 수 있다(제5항, 재량).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1항 조치 목록과 적용상 특징

조치 내용근거 조문(제17조제1항)적용상 특징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학교의 장 긴급조치 대상(제5항)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학교의 장 인지 시 지체 없이 부과 의무(제4항)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긴급조치 대상,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대상(제3항)
사회봉사제4호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대상(제3항)
학내외 전문가 등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제5호긴급조치 대상
출석정지제6호긴급조치·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의 장이 부과 가능(제5항·제6항), 특별교육 대상
학급교체제7호긴급조치·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의 장이 부과 가능, 특별교육 대상
전학제8호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대상
퇴학처분제9호단서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실제로 어떤 조치가 많이 내려지나요?

제시된 조문 자료에는 조치 유형별 실제 선고·결정 건수나 공식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딥페이크 제작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법정형·판례 역시 이 조문의 근거 자료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각각의 법령·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를 만들면 무조건 퇴학되나요?

아니다.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이나 '자동으로'라는 표현은 없다.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퇴학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요청과 교육장의 조치를 거쳐 사안별로 결정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직접 퇴학을 결정하나요?

아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할 의무만 지고, 실제 조치는 요청을 받은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한다(제17조제1항·제9항).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제2조제1호의3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며, '제작'과 '반포'가 나란히 적혀 있다. 반포 없이 제작만 한 경우를 이 조문이 어떻게 달리 취급하는지는 조문 자체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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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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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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