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가 없으면 고속도로에서도 후진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일반 도로에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해당 구간에 별도 금지 지정이 없다면 후진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등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라 자동차의 후진이 금지되며, 조문에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와 제62조의 제목은 모두 ‘횡단 등의 금지’지만,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등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다릅니다. 일반 도로의 조건부 금지를 고속도로등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본문
일반 도로에서는 다른 차가 없으면 후진해도 되나요?
다른 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후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합니다. 또 시·도경찰청장이 특정 구간에서 이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구간의 지정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는 상황에는 별도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등에서는 다른 차가 없으면 후진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후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8조제1항처럼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조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다른 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후진할 수는 없습니다.
제62조의 예외는 긴급자동차이거나 작업 자동차라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해 그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금지 규정의 예외가 됩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확인되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 행위 | 적용 조문 | 글감상 확인되는 제재 |
|---|---|---|
| 일반 도로에서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후진 |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 벌칙·범칙금 확인되지 않음 |
| 지정된 도로 구간에서 후진 | 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 | 벌칙·범칙금 확인되지 않음 |
| 고속도로등에서 후진 | 도로교통법 제62조 | 벌칙·범칙금 확인되지 않음 |
| 건물·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진입 | 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 | 벌칙·범칙금 확인되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에는 제18조·제62조 위반에 대한 벌칙·범칙금,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공표 자료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에서 뒤에 차가 없으면 잠깐 후진해도 되나요?
다른 차가 없더라도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후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조문이 정한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예외가 적용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후진해도 되나요?
일반 도로에서 후진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안 되며, 구간별 금지 지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언제든 후진할 수 있나요?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후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62조 단서는 고속도로등에서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 응급조치작업을 위해 그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