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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