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게 편집ㆍ합성ㆍ가공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제작ㆍ반포했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으므로, 중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 퇴학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학생 대상 사이버폭력의 예로 명시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면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조치의 요청 주체와 실제 조치 주체, 퇴학의 적용 제한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만으로 학교폭력 조치 대상이 되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등이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합니다.
법률 문언은 ‘제작ㆍ반포’를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행위가 딥페이크라는 표현으로 불렸는지가 아니라, 학생 대상성, 정보통신망 이용,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 유발 가능 형태, 제작ㆍ반포라는 요소가 법률 정의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퇴학은 누가 결정하고, 언제 가능한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직접 퇴학처분을 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17조제1항은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여러 조치를 동시에 요청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모든 딥페이크 사안에 퇴학처분을 선택하도록 정하지 않았고,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조치ㆍ효과 |
|---|---|---|
| 정보통신망으로 학생 대상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 | 제2조제1호의3, 제17조제1항 | 학교폭력 조치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음 |
| 학교폭력 조치가 요청된 경우 | 제17조제1항제1호~제9호 | 서면사과,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
|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 제17조제1항 단서 | 제9호 퇴학처분 적용 제외 |
|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조치 요청 이유인 경우 | 제17조제2항 | 제6호~제9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 |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 제17조제4항 |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함 |
|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제17조제15항 |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중학생이면 퇴학처분이 항상 불가능한가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학 제한은 제17조제1항제9호의 퇴학처분에만 적용되며,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 제1호~제8호 조치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17조는 의무교육과정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라는 학년 정보만으로 해당 학생이 이 단서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도 조치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우선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이며, 이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7조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실제 형사 선고 수위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딥페이크 제작의 형사처벌 조문, 법정형,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실제 선택은 제17조제1항의 9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 이상이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률 조문만으로 특정 행위에 전학 또는 퇴학처분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영상만 만들고 보내지 않아도 학교폭력인가요?
제2조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에 포함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제작과 반포의 관계나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를 더 넓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퇴학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제17조제1항제1호의 조치 중 하나입니다. 법률은 서면사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치를 배제한다고 정하지 않으며, 여러 조치를 동시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바로 퇴학시킬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장은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