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단서는 제9호 퇴학처분에만 걸린다. 따라서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제8호) 등 제1호\~제8호 조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만든 가해학생에게 그대로 요청될 수 있다. 중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는 제17조가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는 이 조문 밖의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학생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영상·음성물이 또래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퍼지는 사안이 학교 현장의 문제로 떠올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의3은 2025. 1. 31. 공포된 법률 제20724호 개정으로 만들어진 문언이고, 이 문언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가 사이버폭력으로 명시되어 있다. 현행 법률은 2026. 6. 2. 일부개정된 법률 제21723호(시행 2026. 6. 2.)이며, 가해학생 조치를 정한 제1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942호(공포 2024. 1. 9.)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학생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ㆍ반포를 ‘사이버폭력’의 하나로 정의한다(제2조제1호의3).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의 정의(제2조제1호)에 포함되는 행위 유형이다. 따라서 학생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조제1호의3이 정의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합성 대상은 ‘학생’이고, 영상뿐 아니라 음성물도 포함된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조문은 문제 되는 행위를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라고 적고 있다. 제작이 반포와 나란히 문언에 들어 있으므로, 퍼뜨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만드는 행위도 정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다. 이 정의는 제2조 첫머리가 밝히듯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것이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안에서의 의미다.

중학생 가해학생도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다면 제9호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지는 제17조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 조문만으로 특정 학년을 단정할 수는 없다.

퇴학 단서가 배제하는 것은 제9호 퇴학처분 하나뿐이다. 제17조제1항 제1호~제8호 조치는 이 단서로 배제되지 않는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이라도 전학(제8호)까지는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9가지로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조치 내용 (제17조제1항)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 (제17조제3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해당 없음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의 금지이수해야 함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이수해야 함
제4호사회봉사이수해야 함
제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해당 없음
제6호출석정지이수해야 함
제7호학급교체이수해야 함
제8호전학이수해야 함
제9호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해당 없음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2호~제4호, 제6호~제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제13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도록 정한다.

제17조제14항에 따라 전학을 간 가해학생은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다.

딥페이크 사안에서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딥페이크 행위 자체와 그 이후의 협박·보복, 조치 거부를 각각 다른 조문으로 다룬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조치와 그 효과다. 딥페이크 제작에 대한 형사처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제2조제1호·제1호의3, 제17조제1항사이버폭력(학교폭력)으로서 제1호~제9호 중 어느 하나 이상 요청 대상 (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은 제9호 제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의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음성물을 제작·반포제2조제1호의3, 제17조제1항위와 같음 (정의에 ‘음성물’ 명시)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을 협박하거나 보복제17조제2항제6호~제9호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 (재량)
제2호~제9호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를 거부·기피제17조제15항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재량)
학교의 장이 한 제4항~제6항 조치를 거부·회피제17조제10항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함 (의무)

조치는 누가 결정하고, 언제까지 이뤄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직접 처분하는 기관이 아니라,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기관이다. 조치를 하는 주체는 교육장이다. 제17조제9항에 따라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다. 이 절차는 요청 이후가 아니라 요청 이전 단계에 놓여 있다.

제17조제16항에 따라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제9항·제10항·제15항에 따른 조치나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있으면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도 가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 조치(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치는 학교의 장의 의무다.

같은 조 제5항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제1호, 제3호, 제5호~제7호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긴급조치는 재량이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6항에 따라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출석정지) 또는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7항은 제5항·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 기간을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는 어느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조치의 종류(제1호~제9호)만 정하고,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긴다(제17조제1항). 따라서 어떤 딥페이크 사안에 어느 호가 결정되는지는 법률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17조 어디에도 딥페이크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호를 골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딥페이크 사안에 대한 조치별 결정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으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딥페이크 제작의 형사처벌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준도 근거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는다. 제17조 문언에는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절차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나오지 않는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이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이고, 제2조와 제17조는 이 개정에 들어 있지 않다.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 10. 19. 현재 현행 조문이 아니다. 부칙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경과조치 규정은 없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만든 중학생 전학 보낼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퇴학 단서는 제9호 퇴학처분에만 걸리고, 제8호 전학은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ㆍ반포한 가해학생에게 심의위원회가 전학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조문상 막혀 있지 않다. 전학을 간 가해학생은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다(제17조제14항).

친구 목소리로 만든 딥페이크 음성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의3은 '딥페이크 영상 등'에 학생의 "음성"을 대상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음성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이 음성물이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작ㆍ반포되었다면 사이버폭력의 정의 문언에 들어온다. 영상이 없는 음성 합성물도 정의에서 빠지지 않는다.

딥페이크 학교폭력 신고하면 가해학생이랑 바로 분리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제1항제2호)를 해야 한다. 출석정지·학급교체 같은 긴급조치는 학교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재량 조치이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제17조제5항).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다(제1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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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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