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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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