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폭행 벌금 500만원,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나요
-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폭행 벌금 500만 원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유치는 '선고하여야', 사회봉사는 '신청할 수 있다'
-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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