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폭행 벌금 500만원,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나요
-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폭행 벌금 500만 원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유치는 '선고하여야', 사회봉사는 '신청할 수 있다'
-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