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퇴학당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로 보는 퇴학 제외 규정과 남는 조치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은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입니다.

핵심 답변

  •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들어갑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는 제2조제1호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7조제1항 단서). 이 단서가 배제하는 것은 제9호 퇴학처분 하나뿐입니다.
  • 퇴학이 빠지더라도 나머지 조치는 남습니다.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까지, 제1호~제8호 조치는 이 단서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 ‘의무교육과정’이 어느 학년까지인지는 제17조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제17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조치는 저절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제17조제1항·제9항).

1.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인가: 제2조제1호의3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그중 제1호의3 ‘사이버폭력’ 정의에 딥페이크가 직접 들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2조제1호의3

이 정의에서 확인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조문 문언
수단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상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
기술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형태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
결과물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행위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몇 가지를 짚어 둡니다.

  • 영상만이 아닙니다. 학생의 음성을 합성·가공한 음성물도 ‘딥페이크 영상 등’에 들어갑니다.
  • 행위로는 ‘제작’과 ‘반포’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 대상은 ‘학생’입니다. 같은 조 제2호는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으로 정하므로, 중학교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 정의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은 ‘가해학생’(제2조제3호)이 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피해학생’(제2조제4호)이 됩니다.


2.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 9가지: 제17조제1항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9개 호로 나열합니다.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호조치퇴학 단서로 배제되나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제3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아니오대상 아님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의 금지아니오대상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아니오대상
제4호사회봉사아니오대상
제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아니오대상 아님
제6호출석정지아니오대상
제7호학급교체아니오대상
제8호전학아니오대상
제9호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대상 아님

제3항에 따라 제2호~제4호, 제6호~제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제13항).


3. 퇴학 단서는 정확히 무엇을 막는가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제1항 단서

단서가 막는 것

  • 제9호 퇴학처분만 막습니다.

단서가 막지 않는 것

  • 제1호~제8호 조치는 그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학(제8호)도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가해학생이 전학을 간 뒤에는 전학 전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제14항).

‘중학생’은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나?

제17조는 ‘의무교육과정’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니 퇴학이 불가능하다” 또는 “가능하다”를 제17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다면 → 제9호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고, 제1호~제8호 중에서 조치가 정해집니다.
  • 해당 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지 않다면 → 제1호~제9호 모두가 법률상 조치 목록에 들어갑니다.

어느 경우든 퇴학이 빠진다고 해서 조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누가 조치를 결정하고 집행하나: ‘요청하여야’의 의미

제17조의 구조는 심의위원회의 요청 → 교육장의 조치입니다.

  1.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제1호~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제1항).
  2.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9항).

정확히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처분을 하는 주체는 교육장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는 기관입니다.
  • ‘요청하여야’는 9개 호 가운데 어느 하나(또는 여럿)를 요청할 의무입니다. 전학이나 퇴학 같은 특정 호를 골라야 한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항).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호를 적용하는지는 법률 조문 밖,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요청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8항).


5. 학교의 장이 하는 조치: 의무와 재량 구분

딥페이크 사안이 알려졌을 때 학교 단계에서 무엇이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조문 어미로 구분됩니다.

구분내용조문 문언근거
의무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지체 없이 … 하여야 한다”제4항
재량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제1호, 제3호, 제5호~제7호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부과할 수 있다”제5항
재량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출석정지) 또는 제7호(학급교체)“할 수 있다”제6항
  • 제5항·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5항·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7항).
  • 학교의 장이 제4항~제6항의 조치를 하면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제10항).
  • 제2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1항).

6. 협박·보복이 이어질 때: 가중 조치는 재량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라면, 제6호~제9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2항).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이 경우에도 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1항 단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7. 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되지 않을 때

  • 제2호~제9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5항).
  • 교육장의 조치(제9항), 학교의 장의 징계(제10항), 추가 조치(제15항)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합니다(제16항).
  • 가해학생 조치와 재입학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7항).

8. 형사처벌과의 관계

딥페이크 제작에 대한 형사처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학교폭력예방법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7조 문언은 형사절차와의 관계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 단계의 조치만 다루며, 형사처벌 여부는 따로 정한 법령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어도 학교폭력인가요? A. 제2조제1호의3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로 적어 ‘제작’을 ‘반포’와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 대상이 학생인지 등 정의의 다른 요소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Q. 목소리만 합성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A. 네. 정의는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포함합니다.

Q. 딥페이크를 만들면 퇴학인가요? A. 조문에는 특정 행위에 특정 조치가 내려진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9개 조치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여럿을 요청해야 하고,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또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퇴학이 안 되면 전학도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퇴학 단서는 제9호 퇴학처분에만 적용됩니다. 제8호 전학은 단서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Q. 학교장이 그 자리에서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A.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우선 부과할 수 있고(제5항),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할 수도 있습니다(제6항). 어느 경우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개정 이력과 시행일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입니다.
  • 다만 이 글에서 다룬 제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724호(공포 2025. 1. 31.)로, 제1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942호(공포 2024. 1. 9.)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21723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제16조의2이며, 제2조와 제17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 법률 제21723호 부칙 제1조에 따라 같은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 제2조제1호(학교폭력), 제1호의3(사이버폭력·딥페이크 영상 등), 제2호(학교), 제3호(가해학생), 제4호(피해학생)
    • 제17조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9개 호, 퇴학처분 단서)
    • 제17조제2항(협박·보복행위 시 가중)
    • 제17조제3항(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 제17조제4항~제7항(학교의 장의 조치)
    • 제17조제8항(의견진술 등 적정한 절차)
    • 제17조제9항(교육장의 14일 이내 조치)
    • 제17조제10항~제14항(통지·징계, 보호자 노력, 출석일수, 보호자 교육, 재전학 제한)
    • 제17조제15항~제17항(거부·기피 시 추가 조치, 교육감 신고·조사, 대통령령 위임)
    • 부칙(법률 제21723호)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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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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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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