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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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