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해당 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퇴학처분을 포함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딥페이크 제작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다면 학교폭력 조치로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이 제17조제1항제9호의 조치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 조문만으로 특정 조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의 ‘사이버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등이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영상만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음성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ㆍ반포 행위와 정보통신망 이용, 학생 대상성 등 법의 정의에 맞는지에 따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퇴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구분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 또는 여러 조치를 함께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특정 사안이라고 해서 퇴학처분을 요청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요청을 받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조치 요청 전에 의견진술 기회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도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조치 이유인 경우에는 출석정지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조치에 관한 규정이지, 퇴학처분을 반드시 요청하도록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정리
딥페이크 제작 행위가 법이 정한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 퇴학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고, 우선 의무교육과정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조치로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조치는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선택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8항,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