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의3이 정한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퇴학처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이 정한 조치 중 하나이지만, 조문에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 자체는 “의무교육과정”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학년까지가 이 단서의 대상인지를 이 조문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이 정한 틀 — 딥페이크가 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조치를 누가 어떤 절차로 하는지, 퇴학 단서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 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딥페이크는 왜 ‘학교폭력’에 해당하나 — 제2조제1호의3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정의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 **대상은 ‘학생’**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는 이 조문의 사이버폭력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상물뿐 아니라 음성물도 포함된다.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라는 문구가 그렇다.
- 요건은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과 퍼뜨리는 것이 모두 요건에 들어간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 등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이는 제1호가 말하는 학교폭력(사이버폭력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치는 누가 하나 — ‘심의위원회 요청 → 교육장 처분’ 구조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직접 퇴학 등을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7조제1항 본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실제로 조치를 하는 주체는 교육장입니다. 제17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 요청을 받은 교육장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홉 개 호 중 어느 하나(또는 복수)를 요청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전학이나 퇴학처분과 같은 특정 호를 반드시 골라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각 조치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어떤 호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이 법률 조문 자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17조제1항이 정한 아홉 가지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퇴학 단서는 ‘제9호’에만 걸린다
제17조제1항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단서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 이 단서는 제9호(퇴학처분)에만 걸립니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는 이 단서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 “의무교육과정”의 구체적 범위는 이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년까지가 이 단서의 적용 대상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를 만든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그 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9호(퇴학처분)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그 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아 퇴학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퇴학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아홉 개 호 중 하나(또는 여러 개)를 ‘요청할 의무’일 뿐, 그중 꼭 퇴학을 골라야 한다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퇴학 단서가 적용되는 학생이라면, 제9호를 제외한 제1호~제8호 중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중·동시부과는 ‘재량’, 접촉금지·기한은 ‘의무’
제17조는 조치를 둘러싼 의무와 재량을 세밀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섞어서 읽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의무(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것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제1항제2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항).
-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9항).
-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제3항). 제1호ㆍ제5호ㆍ제9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8항).
재량(할 수 있다)으로 규정된 것
- 조치 요청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제2항).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호ㆍ제3호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다(제5항).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딥페이크를 만들었으니 자동으로 퇴학”이라는 식의 결론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치의 선택과 가중 여부는 사안별로 심의위원회ㆍ학교의 장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구조이며, 그 세부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제17조제15항은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10항은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통지했는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
딥페이크 제작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 법정형이 무엇인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조문은 학교 내 선도ㆍ교육 조치 절차를 정한 것이며, 형사절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조문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형사처벌 조문ㆍ형량ㆍ판례를 이 글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함께 개정된 조문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
이번 개정(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으로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등이 함께 손질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글 작성 시점(2026-10-19 기준) 현재는 시행되지 않은 조문입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같은 법률 개정에 포함된 조문이라 혼동되지 않도록 밝혀 둡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10항, 제1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 제2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7조제10항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