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 선거 90일 전부터는 AI로 만든 딥페이크영상등임을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쓸 수 없나요?
-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표시를 해도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표시를 해도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금지되나요?
- AI 영상, 90일 전부터는 '표시'해도 금지입니다
- 선거 90일 전부터는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 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 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 선거 90일 안에 AI 영상, 표시해도 금지되나요?
-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쓸 수 없나요?
-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딥페이크라고 밝혀도 금지될까: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