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퇴학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해당 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에는 의무교육과정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정의에 해당하는 딥페이크를 학생 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작하거나 반포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영상뿐 아니라 음성물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퇴학은 가능한 조치 중 하나지만, 특정 조치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조치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방안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조치를 결정하는 주체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청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퇴학이나 전학 같은 특정 조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조치의 적용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이라면 제9호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퇴학처분을 제9호 조치로 두면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제9호에 적용됩니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배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다면 학교폭력 조치로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조치가 가능한지는 사안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항·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