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못 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때문에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입원 사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아니라,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입니다.

핵심 답변

입원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단지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가 전제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었을 것
  2. 그 사유 때문에 실제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을 것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서 역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유가 끝난 뒤에도 3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신청기간과 예외 신청기간

구분신청할 수 있는 시기
원칙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예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따라서 입원 상황에서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났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신청을 막았던 사유가 언제 끝났는지와 그 뒤 30일 안에 신청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법 조문상 바로 ‘지급 불가’라고 쓰여 있나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할 뿐, 기간을 넘기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직접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해석하면서, 이 신청기간을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이자 제척기간으로 보았습니다. 다수의견은 본문과 단서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구 고용보험법 조항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조항을 직접 판단한 판결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 제70조 제2항도 신청 시기와 예외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입원 등으로 예외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30일이라는 기간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 소멸시효 안이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과 지급결정 뒤의 청구권 기간은 구별됩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최초 신청에는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이 적용되고, 지급결정 뒤의 청구에는 별도의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신청을 놓친 경우에 단순히 “소멸시효 3년 안이니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입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대통령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며,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와 사유 종료일이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결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47264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판결문 원문 (2021-03-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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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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